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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달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, 혹시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직장인도, 지역가입자도, 건강보험료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
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게요.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, 매달 2만 원 이상 아낄 수도 있습니다.
1. 지역가입자라면 ‘세대 분리’ 먼저 고려하기
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. 부모님과 세대가 묶여 있으면 자녀가 부모 재산까지 포함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.
이럴 경우,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는 세대 분리를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. 단,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분리돼야 하며 공단에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2. 불필요한 재산 정리하기 (자동차, 부동산)
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자동차, 부동산, 금융자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.
예를 들어,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보유만 하고 있어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. 이럴 땐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거나 폐차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3.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
직장가입자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별도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.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, 재산 요건 충족 시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.
4. 지역가입자 사업소득 신고 시 절세 고려하기
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 높게 잡히면 보험료도 올라갑니다. 소득 신고 시 공제 항목을 잘 챙기고, 경비율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.
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 공단에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.
5. 분할납부·자동이체 신청 시 감면 혜택
분할납부나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납부 편의성과 함께 소액의 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순하지만 실질적인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.
6. 건강보험료가 과다했을 경우, 환급 신청
과거에 과다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(1577-1000)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최근 3년 이내까지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.
결론 :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,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
이 글에서 소개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은 모두 합법적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.
특히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므로, 꼭 세대 구성이나 재산 보유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나의 보험료 기준을 체크해 보세요.